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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19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8. 경 세종 B에서 피해자 C( 남, 61세) 등 3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D’ 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E 지게차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던 중, 2017. 2. 경 피해자 등으로부터 위 지게차의 매입을 권유 받고, ‘ 매입과 동시에 나에게 명의 이전을 해 주면, 지게차 대금은 1년 동안 할부로 변제하겠다’ 는 조건을 제시하였는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7. 3. 25. 15:25 경 세종 F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위 E 지게차를 이용하여 G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 있는 붙박이장 등 가구 하역작업을 진행하던 중, 마침 건축 폐기물 운반 작업을 위해 그곳을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H 지게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지게차의 포크 발 끝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지게차에서 내린 피해자가 “ 야! 사람 죽이려고 환장했냐

”라고 화를 내면서 피고인의 지게차에 올라 타 피고인을 끌어내리자 화가 나, “ 개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안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자 상해 정도, 피해자 합의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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