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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4.08 2016고정4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09:20 경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강원 남부 발전( 주) 삼척 그린 파워본부 내 작 진항 부근에서, 주차시킨 덤프트럭을 이동시키려 하였으나 옆에서 관로 공사를 하고 있던

포크 레인이 흙을 파면서 진입로를 막고 있어 덤프트럭을 이동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현장 작업반 장인 피해자 B(46 세 )에게 이를 따지며 싸우던 중, 위험한 물건인 돌( 총길이 약 20cm) 을 들어 피해자를 내리칠 듯 위협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사진( 수사기록 제 9 ~ 10 쪽, 제 42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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