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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02 2012노15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항소이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원심판시 제1, 2, 5 죄 및 제6의 가, 나, 다 죄에 대하여 징역 5년, 원심판시 제3, 4 죄 및 제6의 라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892,424,120원을 받은 이외에 추가로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없으며, 피해자 E, AE에게 G의 재무전략팀을 운운하며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추진하던 녹차사업(전남 구례군 소재 토지를 매입하여 백만평 규모의 ‘R’라는 녹차사업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이다.

피해자 AE으로부터 AH 아파트와 관련하여 받은 돈은 아파트 매입과 관련된 담보대출이 성사되지 못하여 아파트 매매가 무산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신분을 과장한 사실이 없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해자 P에 대하여는 투자금 및 차용금을 변제하고 있고, 위약금 및 감정비도 정상적인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다.

피해자 Y으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녹차사업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투자를 받거나 차용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피해자 D로부터 받은 돈은 비밀유지보증금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E, AE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어 믿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녹차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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