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4노153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유죄부분) 피해자 C에 대한 900만 원 편취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900만 원을 차용한 적은 있으나 이는 원심 판시와 같이 중도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차용한 것이 아니라 경비가 필요하여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일 뿐이고, 편취 범의가 없었다. 피해자 O에 대한 3,780만 원 편취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O을 소개받아 부동산에 대한 설명을 해 준 적은 있으나 원심 판시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위 피해자를 소개한 S에 대한 채권 변제 명목으로 S로부터 받은 것일 뿐인바,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무죄부분) 피해자 C이 Y의 권유로 분양권 매입에 투자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금이 부족하여 투자를 하지 못하다가 피고인과 함께 공동으로 투자를 하고 전매하여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면서 비로소 투자를 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이 사건 분양권을 매입하더라도 이후 이를 전매하여 수익금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2. 27. 서울 은평구 D 아파트 2지구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던 V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아파트 534동 904호 분양권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분양권 전매를 통해서 수익금 절반을 배분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