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4 2017가합5794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2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와 B 사이에 2016. 6. 2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채권최고액은 300,000,000원, 채무자는 B, 근저당권자는 피고)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