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02.14 2018가합1017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D과 피고 A 사이에 2017. 5.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D과 피고 A 사이에 2017. 5. 18.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나. D과 피고 B 사이에 2017. 5. 18.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다. D과 피고 C 사이에 2017. 5. 18.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청구
2. 적용법조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