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주위적 청구 중 근저당권설정계약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A를 상대로 B에 대한 작업대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가단11465호)를 제기하였고, B, A는 2016. 6. 21.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였다.
1. B과 A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15.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6. 3.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A는 B에게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 3. 16. 접수 제138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법원 2016. 3. 25. 접수 제163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목록 제2, 4, 5, 6, 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 3. 25. 접수 제163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B은 원고에게 132,177,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A는 2016. 3. 29. 피고 경주농업협동조합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경주농업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30억 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피고 경주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A는 2016. 3. 29. 피고 불국사 농업협동조합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A와 피고들 사이에 2016. 3. 29. 각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불국사 농업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26억 4,000만 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피고 불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