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4 2017가합550266
물품대금등 청구
주문

1. 피고 유한회사 미래플라스틱은 원고에게 213,7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피고 유한회사 미래플라스틱 사이의 고밀도 폴리에틸렌 등에 관한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2017년 4월분 미지급 물품공급대금 79,980,000원(피고 유한회사 미래플라스틱으로부터 2017. 6. 20. 및 2017. 7. 20. 지급받은 합계 21,000,000원을 원금에 변제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다) 및 2017년 5월분 미지급 물품공급대금 133,760,000원에 관한 지급청구(약정 지연손해금율 연 20%)

나. 피고들 사이에 2017. 6. 2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공동근저당권설정계약(채권최고액은 100,000,000원, 채무자는 피고 유한회사 미래플라스틱, 근저당권자는 피고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부일산업)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