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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5 2016가단30835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과 C 사이에 2014. 8. 14. 체결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자이고, 피고 A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근저당권자였던 사람이며, 피고 B은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고 한다)을 임차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2. 9. 20. C이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대출과목은 소공인특화자금, 대출금액은 80,000,000원, 이자율은 연 3.56%, 지연배상금률은 연 12%, 원금은 2년 거치 후 3년간 매 1개월마다 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하기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8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C은 같은 날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위 대출거래약정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관하여 96,0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1. 6. 10. 채권최고액은 353,600,000원, 채무자는 C, 근저당권자는 구서2동새마을금고로 한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C은 2014. 8. 14. 피고 A과 사이에, C 소유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60,000,000원, 채무자는 C, 근저당권자는 피고 A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피고 B은 2016. 6. 3. C과,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인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보증금은 2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6. 6. 3.부터 24개월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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