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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1 2019가단24273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9. 8. 2.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41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2019. 7. 19. “C는 원고에게 181,017,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2019. 7.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광주고등법원 2018나25303). 나.

위 판결에 대해 C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9. 10. 31. 확정되었다.

다.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5. 18. 채권최고액은 559,000,000원, 근저당권자는 D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라.

C는 2019. 8. 2.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435,000,000원, 근저당권자는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가 C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의 항소심 판결 선고 직후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등에 비추어, C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또한 인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원고 등 C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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