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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07 2013고단4357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1. 1. 02:4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원룸 건물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E이 거주하는 307호 원룸 창문을 열고 베란다로 침입하였으나 마침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대로 창문을 통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D 원룸 307호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범행이 발각되어 체포를 모면하려고 도주하던 중 위 건물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 F이 거주하는 402호 원룸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였다.

그리고 계속하여 위 원룸 내부에 있던 위 F이 놀라 소리를 지르자, 다시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이 거주하는 위 건물 301호 원룸 내부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G의 주거에 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 등 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장갑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였고, 건물 외벽의 배관을 이용하여 침입하려 한 것에 비추어 볼 때 범행수법이 전문적인 점 등이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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