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 B와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유흥비 및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2층 원룸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가 망을 보고 피고인 A이 가스배관을 타고 사람이 없는 2층 원룸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쳐 나오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 26. 20: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경주시 D 원룸 205호에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B는 원룸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사람의 시선이 잘 미치지 않는 건물 사이 공간의 벽면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그곳 거실 서랍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망을 보던 피고인 B와 함께 도주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동하여 현금 및 귀금속 등 시가 4,620,0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2. 4. 7. 20:00부터 22:00경 사이에 울산 남구 F 201호 피해자 G의 주거에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성인용품 2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5,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