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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9 2014고합3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음란물을 시청한 후, 위 음란물 내용과 같이 C대학교 부근 원룸 등에 침입하여 불특정 여성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6.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30. 00:25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55세)이 관리하는 여성 전용 주거지인 ‘F’ 원룸 건물 앞에 이르러, 불특정 여성을 강간하기 위하여 그 곳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위로 젖혀 촬영이 되지 않도록 한 후, 2층 세탁기 등이 놓여 있던 다용도실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위 원룸 2층과 1층 복도까지 침입하고, 재차 위 원룸 밖에서 위 원룸 1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G(여, 25세)의 창문과 방충망을 열고 내부를 들여다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3. 9.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15. 03:15경 대구 남구 H 빌라 앞에 이르러, 불특정 여성을 강간하기 위하여 위 빌라 가스배관을 타고 위 빌라 206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I(여, 26세), J(여, 26세)의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각 침입하였다.

3. 2013. 10. 10.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0. 10. 04:35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C대학교 여학생 기숙사 앞에 이르러, 불특정 여성을 강간하기 위하여 위 기숙사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배수관을 타고 피해자 L(여, 20세), 피해자 M(여, 21세)이 거주하는 위 기숙사 224호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각 침입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 L의 입을 손으로 막고 “조용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손 무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I, J, L, M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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