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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03 2020고단23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09: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외과 앞 도로를 제주시 연동에 있는 남녕고사거리 방면에서 E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곳이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에 있는 피해자 F(남, 25세) 운전의 G 베르나 차량 뒷 범퍼 부분을 가해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남, 26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제주시 I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현장 및 차량 사진, 사고메모, 실황조사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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