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갈현동 과천대로 갈현삼거리 편도4차로의 도로를 과천IC 쪽에서 인덕원사거리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주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몸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2)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2매
1. 사고차량 사진 및 사고 관련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