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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1 2018고단17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0. 11. 1. 자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 경 서울 종로구 B 건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B 이 호텔로 리모델링될 예정이다.

내가 이곳의 철거 공사권과 고철 매매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3,000만 원을 주면 이를 위 공사현장 건물주에게 주고,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모두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1. 2. 피고인 명의 D 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0. 11. 8. 자 사기 피고인은 2010. 11. 8. 경 불상지에서 위 1 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여수 E 호텔 철거 공사를 해야 하는데 공사 보험료 350만 원이 없다.

돈을 빌려 주면 좋은 철거 현장도 소개시켜 주고 350만원은 한 달 내로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호텔 철거 공사를 위한 보증보험에 이미 가입한 상태였고 위 돈은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철거공사 보증 보험료로 사용한 뒤 한 달 내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0. 11. 15. 자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5. 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에서 위 1 항 기재 피해자에게 “ 부산 중구 H 쇼핑센터 건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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