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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17 2015고단29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0. 12. 경부터 고물 거래를 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2012. 4. 10. 경 피해자가 운 영하는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 고물 상에서, 피해자에게 “ 경기 고양시에 철거 현장이 있는데, 현장 소장과 잘 알고 있어 그곳에서 나오는 고철을 받아 오기로 하였다.

고철을 받아서 너에게 판매할 것인데, 물건을 받아 오려면 현금을 미리 줘야 한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철거 현장에서 고물을 가지고 와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4. 16. 경 500만 원, 2012. 4. 23. 경 500만 원, 2012. 10. 6. 경 2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0. 경 파주시 야동동 소재 운 정지구 (A-1) 롯데 캐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 야탑동 경륜 장 승부를 미리 알 수 있는 조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우승 순서번호를 나한테 알려 주기 때문에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다.

돈을 빌려 주면 수익금을 더해서 갚아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륜 장 경기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2. 25. 경 500만 원, 2013. 1. 15. 경 300만 원, 2013. 2. 20. 경 5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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