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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13 2013고단12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논산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09. 6. 30.경 가석방되어 같은 해

7. 29.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5.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106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D이라는 토목종합건설회사를 설립하여 충북 E지구에 1조 4천억 원 규모의 골프장 건설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그 공사현장에 사용되는 주유권과 함바식당 운영권도 주고 또한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도 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건설회사를 설립하지도 않았고, D 건설회사가 1억 4천억 원 규모의 골프장 건설 공사를 수주하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주유권, 함바식당 운영권, 공사현장 고철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7. 18. 피고인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102,9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25.경 충북 증평군 G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I협회 단장인데 2010. 6. 말경 I협회에서 발전소 철거 공사를 시행하는데 그 곳에서 나오는 고철 등을 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만약 2010. 6. 30.경까지 약속한 고철을 넘겨주지 못할 경우 2,000만 원을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단장으로 있었던 I협회 사업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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