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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30 2013고단35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피해자 C 및 피해자 D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피해자 E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549』 피고인은 2010.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아파트 공사현장의 직영반장으로 일하고 있음을 기화로 고철업자들에게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싼값에 공급해주겠다고 속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중순 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사실은 고철을 공급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속사출(프레스) 일을 하는 피해자 C에게 “경기도 부천시 F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공사감독관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공급해 줄 테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3.경 고철 공급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0. 11. 5.경 까지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0.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을 취직시켜 주거나,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창고 경비대에 취직시켜 주고, 에스케이(SK)건설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공급해 줄 테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취직알선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범죄일람표 2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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