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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1 2015고단54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5 고단 5486』 의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2016 고단 1384』 의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1.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2. 2.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5486』 피고인은 2014. 9. 27.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 C에게 ‘ 여 주시 D에 있는 공장을 철거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고철을 현시 세로 줄 테니 고철 장사를 해봐 라. 그런데 그 일을 하려면 철거 사무실을 만들고 소방시설도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일단 2,000,000원을 보내면 추후 고철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고철 철거에 대하여 중개를 담당하였을 뿐으로 이에 대하여 철거업자인 E으로부터 중 개비까지 수령한 상태 여서 위 장소의 고철 처분에 대한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장소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정상적으로 제공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384』 피고인은 2011. 3. 경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내가 철거공사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고철을 수집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서울 재건축 조합 이사장을 만나서 철거공사를 따내기 위한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1주일에 1부 이자를 주고 철거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받게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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