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0. 10. 31. 11:14경 오산시 세교동 세마대사거리 부근에서 B 차량이 C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D과 사이에 E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⑵ D은 2010. 10. 31. 11:14경 오산시 세교동 세마대사거리 부근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급정거한 C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을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⑶ 피해 차량을 운전 중이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추, 흉추, 요추 및 오른쪽 주관절, 족관절의 염좌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가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에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피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급정거한 잘못이 경합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그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이러한 과실을 참작하여 원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피고의 과실비율은 10%).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 당사자의 주장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