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4. 12. 19. 01:50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C 차량이 D 택시의 후미를 추돌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C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⑵ E은 2014. 12. 19. 01:50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가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D 택시(이하 ‘피해 택시’라고 한다)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⑶ 피해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20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가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⑴ 인정사실 ㈎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2014.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 ‘13. 직종(중, 소)경력년수성별의 월급여, 연간특별급여, 근로시간수 및 근로자수’ 중 ‘873. 자동차 운전원’의 남성 근속년수 5~10년 미만의 통계소득인 2,186,250원 = 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