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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1.22 2011고합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주)B’이라 한다]은 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05. 4. 12.경부터 2013. 10.경까지 진주시 D에서 위 (주)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업체를 운영했던 자이다.

【피고인 A】

1. 조세범처벌법위반: ‘E’ 공사 관련

가. 피고인은 2006. 10. 27.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B이 E센타에 공급가액 369,090,90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을 뿐 1,345,454,54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 대표 F에게 발행일자 ‘2006. 10. 27.’, 공급자 ‘(주)B’, 공급받는 자 ‘E센타’, 공급가액 ‘1,345,454,545원’으로 허위 기재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1. 25.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자신고하면서, 사실은 2006년 2기에 (주)B이 (주)G으로부터 공급가액 51,818,18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을 뿐 79,090,91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주)H으로부터 공급가액 26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합계표 매입처별 명세란 일련번호 4의 상호에 ‘(주)G’, 공급가액에 ‘79,090,910원’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일련번호 13의 상호에 ‘(주)H’, 공급가액에 ‘265,000,000원’이라고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진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6. 10. 5.경 사실은 (주)B이 (주)I으로부터 공급가액 115,454,54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을 뿐 18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 대표 J으로부터 발행일자 ‘2006. 10. 5.’, 공급자 ‘(주)I’, 공급받는 자 '(주)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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