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상가 17동 320, 321호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2011년 1기 예정신고 피고인은 2011. 4. 25.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65-342에 있는 용산세무서에서 위 (주)C에 대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우리컴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공급가액 226,36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1년 1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1. 7. 25. 용산세무서에서 위 (주)C에 대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우리컴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공급가액 77,998,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2011년 2기 예정신고 피고인은 2011. 10. 25. 용산세무서에서 위 (주)C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우리컴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공급가액 141,908,43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4. 2011년 2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2. 1. 25. 용산세무서에서 위 (주)C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우리컴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공급가액 33,37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수사보고서(허위 매출업체 ‘우리컴’ 관련 약식명령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