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천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개인사업체인 ‘B’의 운영자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자동차 부품, 인테리어, 건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개인사업체 ‘B’ 관련 (1) 피고인은 2010. 1. 2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에 있는 수원세무서에 사실은 2009년 2기에 위 B이 (주)보강기술공사에 공급가액 287,981,8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2009년 2기에 위 B이 (주)리서치정공으로부터 공급가액 41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7. 26.경 위 수원세무서에서, 사실은 2010년 1기에 위 B이 (주)보강기술공사에 공급가액 209,483,000원을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것처럼 거짓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2010년 1기에 위 B이 (주)리서치정공으로부터 공급가액 348,87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수원세무서에서, 사실은 2010년 2기에 위 B이 (주)중소기업리서치에 공급가액 364,82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