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으로서, 2013. 4.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4. 25.경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세무서에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성도애드컴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188,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25.경 위 의정부세무서에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로부터 합계 131,78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49,310,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7. 25.경 위 의정부세무서에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0. 25.경 위 의정부세무서에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1,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 복명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 판시 전과: 사건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