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31 2013고단11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23: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대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일산행 E번 버스를 탑승하여 진행 중에, 같은 승객인 피해자 F(56세, 공소제기일 기소유예 처분)이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다가서는 것을 항의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머리 부위를 3회 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난 나머지 고양시 덕양구 G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 하차하는 피해자를 따라 버스에게 내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5. 23:50경 위 G 6단지 앞길에서, 발로 앞서가는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