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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8 2015고단179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1. 23:50경 서울 서초구 B 부근 길에서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 사소한 말다툼 끝에 화가 나 피해자 C(34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 회 걷어 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타박상, 어깨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47세), 경위 F(48세)에 의하여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 E의 가슴을 밀고, 계속하여 바닥에 드러누운 다음 발길질을 하면서 체포하지 못하도록 약 20분 동안 버티는데 그 과정에서 다가서는 피해자 F의 무릎 부위를 수 회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 E, 피해자 F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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