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1. 23:50경 서울 서초구 B 부근 길에서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 사소한 말다툼 끝에 화가 나 피해자 C(34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 회 걷어 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타박상, 어깨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47세), 경위 F(48세)에 의하여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 E의 가슴을 밀고, 계속하여 바닥에 드러누운 다음 발길질을 하면서 체포하지 못하도록 약 20분 동안 버티는데 그 과정에서 다가서는 피해자 F의 무릎 부위를 수 회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 E, 피해자 F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