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6.21 2012고단32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0세)과 피고인의 주거지인 화성시 D건물 510호에서 함께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0. 04: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먹고 귀가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코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발로 우측 허리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10여회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