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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8 2020고단19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964] 피고인은 2020. 3. 4. 02:35경 대구 남구 C 아파트 주차장 부근에서 차량을 주차한 뒤 하차하여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44세)과 마주치자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박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손가방을 휘둘러 피해자를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밟고,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측두하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99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5. 8. 21:00경 대구 남구 E 피고인의 집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고단3288] 피고인은 2020. 2. 11. 12:30경 대구 중구 F 앞 신천대로를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그 앞에서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B(남, 23세)이 급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K7 승용차를 추월하여 그 앞을 막고 위 K7 승용차 정지시켰다.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아반떼 승용차에서 내려 발로 위 K7 승용차를 수 회 걷어 차 위 피해자 B 소유의 K7 승용차 수리비 438,6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항의하던 위 K7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2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삼각대로 피해자 G의 머리를 수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항의하던 위 K7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남, 24세)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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