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6.18 2015고단7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7. 01:30경 평택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F(32세)이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처 G를 계단에서 밀어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고 뒤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려 하자 재차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범행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범행 경위, 처벌불원(피해자 선처 적극 탄원), 동종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