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3288 판결
[범인도피][공1984.6.1.(729),864]
판시사항
공범의 이름을 단순히 묵비한 경우 범인도피죄의 성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절도사건과 관련하여 사법경찰리로부터 조사받는 과정에서 공범인 상피고인들 (갑,을)의 이름을 단순히 묵비하였다 하여 절도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1.7월경 향로석 1개를 상피고인 1에게 매도한 바 있는데 위 향로석의 절도사건과 관련하여 1982.4.29.14:00경 서울 종로경찰서 수사과에서 순경 고창기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공범인 상피고인 2, 3의 이름을 단순히 묵비하였다고 하여 절도범인인 그들을 도피하게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순경 고창기에게 상피고인 4의 단독절도범행이고, 상피고인 3, 2은 그 범행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적극 진술함으로써 그들을 도피케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범인도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논지가 지적한 당원 1958.1.14 선고 4290형상393 판결 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문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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