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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9.14 2012노1622
공무상비밀누설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범인도피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F으로부터 단순히 D와 K이 지명수배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찰 전산망에 접속하여 지명수배사실을 알려만 주었을 뿐 D와 K을 도피케 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범인도피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 내지 범인도피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하였다.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2009년 가을경 서울 양천구 M오피스텔 105호, 106호의 “N게임랜드”에서 F, P 등과 함께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동업한 바 없음에도 위 동업을 이유로 피고인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⑵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미 파면처분을 받아 공직으로의 복귀가 불가능하고, 자신의 잘못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으로서의 신분과 사명을 망각하고 그 직위를 이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범인도피의 점에 관하여 ⑴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자신이 곧 체포될 것이 두려워 수배 여부를 알려달라고 부탁한 것이고, 실제로 2011. 4. 13. 체포영장이 발부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D에게 자수를 권유하거나 범인검거 및 증거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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