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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5 2020고정1560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9. 3. 19:46 경 용인 기흥구 C 아파트 동 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 '에 닉네임 'E' 로 접속하여, 피해자 F에게 받은 코 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고 "G" 라는 제목으로 " 물론 모양이야 포기하자 했는데 이 건 무슨 모양은 둘째치고 개선이 일도 안됐는데 그쪽에서 저만 병신 취급하네요

완전 ㅁ ㅊㄴ입니다.

늙어서 그런지 눈이 안 보이나 봐요.

정말 또라이예요.

제 원래 사진 보려고 하지도 않고 인성 쓰레기였을 때부터 알아봤어

야 하는데 그 사람들 허위 광고 때문에 제가 정신 못 차리고 거기서 했네요.

실력과 인성이 정말 쓰레기입니다.

"라고 댓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3. 21:37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D '에 닉네임 'E' 로 접속하여 전항 기재 게시 글에 " 근데 보통 흉터나 코 속 ㅅ 자로 내려온 거 이건 인정하자 나요

그러면서 달래 준다거나.. 근데 이건 막무가내입니다

완전 진짜 그런 또라이는 첨좟어요 ㅠ 그리고 환자가 불편하다 느데

귀 똥으로도 안 드릉 면서 무슨 환자와 대화하는 병 이래나 뭐래나 완전 ㅁ ㅊㄴ 입니다.

"라고 댓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3. 21:48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D '에 닉네임 'E' 로 접속하여 위 제 1. 항 기재 게시 글에 " 이런 말을 하명 보통 병원에서는 어디 보자 하는데 거기는 증거를 대라 네 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그따위로 살아서 행복한가 봐요

^^ 사람을 돈으로만 보는 늙은이요 "라고 댓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사이트 캡 처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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