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156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 학대 범의 근절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C이 매니저로 있는 인터넷 카페 ‘D’ 의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탈퇴한 사람으로 피해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로 가입하나 회원이 아닌 사람들도 열람이 가능한 인터넷 카페 ‘E (F) ’에 가입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6. 3. 14:05 경 위 ‘E’ 카페 게시판 3번 글에 댓 글을 작성하면서 “ 구라 교주와 그녀를 추종하는 광신도들은 G 엄마 죽기를 바랄걸요.

그래야 지들이 G이 사진 맘대로 쓸 수 있으니까요. 정말 천벌 받을 인간들이죠.

”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2. 10:42 경 위 ‘E’ 카페 게시판 76번 글에 댓 글을 작성하면서 “ 피해 아동 가족들한테 계속 식사에 술에 활동비까지 뜯어먹다가 더 이상 나올 게 없는 가족들은 황당한 누명 씌워서 잔인하게 내치는 인간이잖아요.

최악의 인간 쓰레 기죠.

”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3. 09:54 경 위 ‘E’ 카페 게시판 9번 글에 댓 글을 작성하면서 “ 다른 피해 유족들에게는 무리한 요구를 하며 삥 을 뜯던

C 가..( 중략).. 2월 울산 집회 당시 퍼포먼스를 한다면서 유족들에게 삭발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 H 엄마와 I이 고모를 난도질하며. ”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26. 12:45 경 위 ‘E’ 카페 게시판 59번 글에 “ 구라 교주 광신도들은 지치지도 않나

봐요

” 라는 제목으로 “..( 전략) 구라 교주가 전에 밴드 폭파시켰던 것처럼 J(J 라는 다른 사이트 카페) 가서 깽판치고 분란을 야기해 J 회원들을 D에 대한 강경 대응 파와 온건파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