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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04 2011고정740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 D를 운영하는 E는 2007. 7.경 서울 중랑구 F연립 가동 102호를 G으로부터 매수함에 있어 이를 (주) D의 감사 H의 아들인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E로부터 위와 같이 위 F연립 가동 102호를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려고 한다는 설명을 듣고 E에게 그 매수자금 7,000만원을 빌려주었다.

그 후 E와 H은 2007. 8. 13.경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에서 위 F연립 가동 102호를 I 명의로 2007. 7.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H과 공모하여 위 F연립 가동 102호를 명의수탁자인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5.경 서울 성북구 J아파트 501호에서 서울 중랑구 F연립 가동 203호를 K으로부터 매수함에 있어 피고인의 아들인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7. 22.경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에서 서울 중랑구 F연립 가동 203호를 L 명의로 2008. 5.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명의수탁자인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증인 L,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차용증 사본, 통장 사본, 각 등기부등본, 합의서, 영수증,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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