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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34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6.경 청주시 상당구 G 일대 일명 H 지구의 도시개발을 위해 환지 방식과 매입 방식으로 추진하던 중 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법인 명의로는 농지 및 임야 등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어려워 도시개발추진위원회의 위원 명의 등으로 토지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3. 12.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전 5,041㎡를 매수함에 있어, 당시 도시개발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인 J과 위 토지를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청주시 상당구 I 전 5,041㎡를 명의수탁자인 J 명의로 2006.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2007. 3. 2.경부터 2008.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J, L,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수사보고(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기간 확인), 수사보고서(F 명의로 토지를 구입한 경위 확인, 보고)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명의신탁 부동산 매매계약서(J, O, P, Q, L, R, M, S, K), J 소유 토지등기부등본, P 소유 토지등기부등본, Q 소유 토지등기부등본, L 소유 토지등기부등본, M 소유 토지등기부등본, R 소유 토지등기부등본, K 소유 토지등기부등본

1. 주식회사 E 법인등기부등본, 주식회사 F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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