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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0 2013고정428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2. 24. 부산 금정구 장전동 424-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부산 금정구 E건물 제1층 제상가101호를 F과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2010. 12. 24.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그곳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상가에 대해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F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경 상피고인 A로부터 부산 금정구 E건물 제1층 제상가101호를 증여받은 다음 피고인의 며느리인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7. 위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에서, 위 상가를 G과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2012. 5. 16.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그곳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상가에 대해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G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사실확인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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