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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748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아내인 D으로부터 경남 고성군 E, F, G 등 총 13필지 약 5,000평(이하 ‘본건 펜션 부지’) 중 H, F, G 3필지를 공사 대금조로 이전 받는데 있어 처형인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4. 17.경 창원지방법원에서 위 3필지를 위 I 명의로 2012. 4. 1.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명의수탁자인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3, 14,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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