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직권판단 피고인은 2012. 7. 31.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고서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직권으로 우선 이 사건 중 공소사실 제1항 부분에 관해 살핀다.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를 운영하던 E는 2007. 4.경 서울 중랑구 F연립 재건축공사의 시행을 맡기 위해 당시 재건축을 추진하던 K, N 등과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E로부터 F연립의 재건축공사 중 철거공사 등을 수급받으려 하였고, 2007. 8.경 F연립재건축조합(조합장 K) 건축도급계약서에 F연립재건축조합 조합장 K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08. 8. 6.에야 F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이 인가된 점에 비추어 K은 재건축조합설립을 추진하던 사람으로 보인다. 과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2007. 7.경 F연립 가동 102호의 소유자인 G 등 일부 세대가 N, K이 주도하는 재건축에 반대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자 E와 N 등은 비상대책위원회 임원들이 소유한 주택을 매수하여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3 E는 O에게 F연립 가동 102호를 매수하면 재건축 이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고, 우선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을 내면 나머지는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함으로써 O으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G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F연립 가동 102호를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하려 했으나 O의 신용이 좋지 않아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이 거절되자, O, G의 승낙을 받아 D의 감사인 H의 아들 I의 명의를 빌려 위 102호의 매수인을 I으로 하고 위 102호를 담보로 2억 3,000만 원을 대출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