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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4 2013가합40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E은 처 F 사이에 장남 G, 차남 H, 삼남 I, 사남 J, 장녀 원고 A, 차녀 원고 B, 삼녀 원고 C를 두었는데, E은 1993. 3. 7., F은 1996. 3. 21. 각 사망하였다.

나. 장남 G은 2011. 6. 5.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 처 K 및 자녀들인 피고와 선정자가 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포함하여 E 소유였던 아래 표 ‘목적물’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아래 표 ‘등기이전 내역’과 기재와 같이 G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G의 생전에 위 각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는 H, I, J 앞으로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일부는 공공용지로 협의취득 되었고, G이 사망한 후 나머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와 선정자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순번 목적물 등기이전 내역 협의취득 된 경우 보상금 분할 전 분할 후 1 동두천시 L 대 3,369㎡ (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 L 대 935㎡ 1981. 8. 18. G에게 1973. 5. 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2011. 12. 13. 피고와 선정자에게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1. 6.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M 대 428㎡ 1997. 8. 19. 동두천시에 1997. 8. 8.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N 대 10㎡ 2002. 12. 18. 동두천시에 2002. 12. 12.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1,910,000원 O 대 330㎡ 2011. 12. 13. 피고에게 2011. 6.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P 대 435㎡ 2002. 12. 18. 동두천시에 2002. 12. 12.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233,812,500원 Q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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