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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10282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11. 5.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1983. 5. 16. 혼인하였다가, 2012. 5. 3. 의정부지방법원 2011드단9380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C는 이혼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여 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2007. 8. 12. 뇌출혈로 쓰러져 같은 날 뇌혈종 제거수술을 받은 뒤,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인한 혈관성 치매, 인지기능 저하, 언어장애, 의식 혼미와 우측편마비 등의 병으로 2007. 8. 12.부터 2007. 12. 12.까지 병원에 입원하였고, 2008. 9. 19.부터 2010. 4. 23.까지, 2010. 6. 24.부터 2011. 5. 17.까지 각 요양원에서 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받아 오다가, 2011. 5. 17. 이후로는 피고를 떠나 친정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모 D의 소유였는데, 2006. 5. 16. 원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원고가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인 2011. 5. 20. C 앞으로 2011. 5. 1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11. 7.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7. 2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11. 7. 21. 접수 제10643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한편, 원고가 C, E을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단38370 소유권말소 청구의 소에서 2013. 4.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나머지 다른 소유권이전등기,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C, E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13나6460)은 C의 항소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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