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망 F, G 부부 사이에 H 당초 공동 원고였다가 2020. 9. 7. 자 준비 서면을 통해 소 취하하였다. ,
피고 D, 피고 C, 소외 I, J 형제가 있고, 원고는 장남인 H의 처, 피고 B는 3 남인 피고 C의 처이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은 원래 H의 소유이다가 1997. 12. 10. 원고 앞으로 1997. 12.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고, 2003. 1. 14. 피고 B 앞으로 2002.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가 2015. 6. 8. K, L에게 2015. 4.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이 사건 부동산 위에 1996. 5. 14. 피고 E 주식회사( 이하 ‘ 피고 E’ 이라 한다 )를 채무자, 주식회사 M을 근저 당권 자로 한 채권 최고액 28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 쳐졌다가 2015. 6. 2. 말소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와 H은 피고 C,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를 맡겼는데 피고 B, C, D은 공모하여 원고 모르게 2003. 1. 14. 피고 B 앞으로 2002. 12. 28. 매매(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하 ‘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라고 한다 )를 마쳤다.
원고는 피고 B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은 바도 없고 소유권 이전에 동의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및 그 원인이 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피고 B, C, D은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료 수입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아 이를 부당 이득하였고, 위와 같이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위 임대료 수입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