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441 살인미수
피고인
A
검사
임창국(기소, 공판), 김승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공증인가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8. 9.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경 이웃주민인 피해자 D(여, 59세)의 애완견에게 정강이를 물려 다쳤는데도 피해자가 발뺌하여 괘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반감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9. 17:00경 서울 관악구 E아파트 110동 151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위 집 맞은편 복도 난간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하기 위해 양팔로 피해자의 등과 다리 부위를 감싸 안고 피해자를 비스듬히 누인 채 들어 올려 난간으로 밀어붙인 다음 피해자의 상체 부위가 높이 123cm의 난간 끝 부분에 이르도록 피해자를 들어 올렸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치는 바람에 피해자를 떨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며 그곳 복도에 있는 철제 선반을 잡고 버티는 피해자를 다시 같은 방법으로 들어 피해자의 상체 부위가 난간 끝 부분에 이르도록 들어 올렸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치는 바람에 다시 피해자를 떨어뜨리고, 재차 피해자를 들어 올리려고 하는 중에 때마침 이를 목격한 이웃주민 F로부터 어깨를 붙잡혀 제지당하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아파트 15층에서 떨어뜨려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상체가 위 아파트 복도 난간 끝 부분에 이르도록 피해자를 들어올린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9명)
○ 무죄 : 8명
○ 유죄 : 1명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병철
판사심우성
판사김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