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9세)과 1960년대부터 친구로 지내오던 중 약 7~8년 전 피해자가 정신지체장애 3급인 자신의 처를 1989년경 성폭행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흥신소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확인하던 중 2012. 11.경 피해자의 주거지가 원주시 D인 사실을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2012. 11. 12. 15:50경 원주시 E 정각 앞 길에서, 피해자가 지인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그 옆에 피고인의 F 테라칸 승용차를 정차한 후 피해자의 이야기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지인과 이야기를 마치고 집에 가려다 승용차 안에 있던 피고인과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테라칸 승용차로 피해자를 향하여 빠르게 진행하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후 다시 후진하여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방향으로 승용차를 진행하여 피해자를 역과하려고 하였으나, 승용차의 앞바퀴가 인도에 걸려 역과하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죽어”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사제총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발사하였으나, 옆에 있던 G가 이를 발견하고 사제총의 총부리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맞추지 못하였으며, 재차 미리 준비한 길이 19cm 가량의 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들어 올렸으나, 위 G가 목발로 피고인의 손을 쳐 위 칼을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G 등에 의해 제지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