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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0 2020고정112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B’ 이라 한다) 가 서울 중랑구 C에 시공하는 ‘D 근 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의 현장 소장으로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 재해 예방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 및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이며 사업 주인 피고인 B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서울 동대문구 E, F 호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D 근 생,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를 G 등으로부터 3,838,583,400원에 도급 받아 2019. 7. 15.부터 상시 근로자 약 22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법인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근로 자가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 대, 중간 난간 대, 발끝 막이 판 및 난간 기둥으로 구성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5. 경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공사 현장 외부 비계의 4 층에 상부 난간 대를 설치하지 않았고, 10 층에도 중간 난간 대를 설치하지 않아 근로 자를 위험에 처하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5. 경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6~9 층 복도 보일러실 끝 부분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다.

사업주는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 부의 풀림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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