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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고합44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경 이웃 주민인 피해자 D( 여, 59세) 의 애완견에게 정강이를 물려 다쳤는데도 피해자가 발뺌하여 괘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반감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9. 17:00 경 서울 관악구 E 아파트 110동 151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문을 두드려 피해 자가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위 집 맞은편 복도 난간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하기 위해 양팔로 피해자의 등과 다리 부위를 감 싸 안고 피해자를 비스듬히 누인 채 들어 올려 난간으로 밀어붙인 다음 피해자의 상체 부위가 높이 123cm 의 난간 끝 부분에 이르도록 피해자를 들어 올렸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치는 바람에 피해자를 떨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 사람 살려 ’라고 소리치며 그 곳 복도에 있는 철제 선반을 잡고 버티는 피해자를 다시 같은 방법으로 들어 피해자의 상체 부위가 난간 끝 부분에 이르도록 들어 올렸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치는 바람에 다시 피해자를 떨어뜨리고, 재차 피해자를 들어 올리려고 하는 중에 때마침 이를 목격한 이웃 주민 F로부터 어깨를 붙잡혀 제지 당하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아파트 15 층에서 떨어뜨려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증인 D, F, G의 각 법정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상체가 위 아파트 복도 난간 끝 부분에 이르도록 피해자를 들어올린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배심원 평결결과( 배심원 9명) 무 죄 : 8명 유죄 : 1명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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