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 치상죄로 징역 5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이 판결이 2014. 5. 2. 확정되었으나, 2015.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사기죄,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이 판결이 2015. 12. 24. 확정되었는바,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위 징역 10월의 형에 대하여는 2015.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위 실효된 집행유예 판결의 징역형에 대하여는 2016.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07:20 경 부산 사하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PC 방 ’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게임을 하고 있던 손님 E, F 등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씹새끼야, 나는 검사고 니는 조폭이다, 야 이 빙시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여 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PC 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A),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가중영역 (1 년 ~3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치고 업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