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8. 26.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6. 7. 22:00 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PC 방에서 술에 취한 채 손님들의 통행을 방해하여 피해 자로부터 퇴실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계속 소리를 지르고 직원에게 욕을 하고 “ 칼로 찔러 버린다” 고 위협을 하여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정도 피해자의 PC 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영업을 방해하여 업주인 C의 지인 이자 손님인 E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비가 되어 E과 서로 싸움을 벌이다가 PC 방 종업원인 피해자 F(42 세) 이 피고인과 E의 싸움을 말렸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고인의 현재 상태 및 행태에 대하여)
1. 피해 사진
1. CCTV 캡 쳐 사진
1. CCTV 동영상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수용 현황 자료 첨부), 판결 문(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3고합442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업무 방해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