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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3.11 2014가합66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한솔건설 주식회사, 서화종합건설 주식회사는 공동수급체를 구성(대표자 피고, 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2010. 6. 25.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2012 여수세계박람회 종사자 숙박시설(1단계) 사업 조성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4,169,799,100원, 공사기간 2010. 6. 28.부터 2012. 12. 27.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0. 22.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사이에 위 숙박시설 조성공사 중 ① 상하수도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3억 1,1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②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6억 4,2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각 공사기간 2010. 10. 22.부터 2012. 12. 27.까지로 하는 각 하도급계약(이하 위 상하수도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라고 하고, 위 각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의 공정을 지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또는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수차례 대책회의가 개최되고, 2012. 1. 11.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진공정만회 이행합의'가 체결되기도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계속하여 공정을 지연하자 2012. 3. 16. 원고의 공정 부진을 이유로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 타절 당시 피고로부터 상하수도 공사대금으로 568,892,650원, 철근콘크리트 공사대금으로 1,199,048,385원 등 합계 1,767,941,035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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